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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4나76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D는 2002.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9. 1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의 다세대(8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2. 9. 17.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후 D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1. 29.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3. 2. 18.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8세대(별지 목록 기재 건물도 위 구분건물 중 하나이다)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02.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4. 5. 1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402호’라고 한다)에 관한 대지권지분인 301분의 32.6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각받아 2006. 11. 1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2. 4.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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