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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7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0.경부터 2013. 5. 31.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약 110㎡의 면적에 객실 4개, 탁자 4개, 쇼파, 노래방기계 4대, 조리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양주, 맥주, 안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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