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4.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06. 3. 1.부터 2013. 12. 31. 까지는 B초등학교에서, 2014. 1. 1.부터는 C초등학교에서 통학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4. 통학버스의 타이어 구입비, 제동장치 수리비, 유류비 편취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제53조 청렴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0,188,000원)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16.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2015. 3. 9. 위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가.
소청인은 2006. 3. 1.부터 2013. 12. 31. 까지는 B초등학교의, 2014. 1. 1.부터는 C초등학교의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1) 2009. 12. 18.경 통학버스의 동계용 타이어 6개, 부동액 3개를 품의 요구하여 결재를 득한 후 그 중 타이어 4개와 부동액만을 교체하고, 나머지 타이어 2개는 구입하지 않은 채 대금 968,000원 상당을 본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로 충당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 2013. 4. 22.경 통학차량의 제동장치 중 전라이닝 4개 528,000원을 정비하는 것처럼 품의요구서의 결재를 얻은 후 본인 소유 차량 소모품 교체비로 충당하였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2010. 11. 17.경 실제 운행거리가 9,254km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69km를 더 운행한 것처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유류비 116,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실제운행거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