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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8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고인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상당한 금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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