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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185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와 2016. 5. 16. ‘C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시행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로 15억 12,313,000원을 받았는데, 2016. 6. 27.부터 2016. 8. 29.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은 총 금액은 34억 8,048만 원이고 미지급된 금액은 2억여 원 정도였다.

그중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부탁 실제 2억 원 대여를 부탁한 사람은 피고 상무 F이다.

으로 2016. 8. 30. 2억 2천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가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 4억 354만 원 중 이 사건 대여금(2억 원)은 2016. 12.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54만 원은 2018. 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② 피고는 2017. 1. 13. 5천만 원, 2017. 1. 24. 4천만 원 등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중 천만 원은 이 사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는 소외 E(이하 ‘소외인’)가 피고 상무 F에게 빌린 600만 원 및 그 이자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1억 원이 되었다.

③ 2017. 1.경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및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원고가 소외인의 매형인 소외 G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채무의 대위변제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방식은 소외인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 합의’). 원고는 2017. 3. 2.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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