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은 무직이며, 피해자 B(24세)은 'C'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0:2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C 4층 정문 입구에서 친구를 잠시 만나고 나오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예상치료기간 14일간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