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04 2013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0: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락받은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행관에게 “짐을 전부 빼 달라”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