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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04 2013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0: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락받은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행관에게 “짐을 전부 빼 달라”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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