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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8 2014가합11876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1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모(母) B은 2007. 1.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2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7. 25.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C으로, 2008. 4. 21.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각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1.부터 2007. 5. 1.까지 21일간 허리 척추뼈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D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6. 9.까지 총 24회에 걸쳐 3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B은 2008. 4. 1.부터 2008. 4. 22.까지 22일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14. 7. 29.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77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와 B의 위 각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40,480,126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3,29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7,190,126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B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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