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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피해자 F에게서 이천시 G 외 4필지 임야 약 8,22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2009년 8월경 당시 그 시가 합계가 3억 또는 4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만 성립한다.

피해자 AD 소유의 필립스 전기 오토바이 14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창고에 무상으로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 오토바이용 충전식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고자 지인 AO를 통해 연구소에 위탁한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며,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가 합계도 공소사실에 기재한 4,480만 원 상당이 아니라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검사 피해자 C이 AQ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 형량(원심 판시 제1부터 4의 죄들: 징역 6년, 원심 판시 제5, 6의 죄들: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데, 편취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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