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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1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M에 대한 2007. 4. 6.자 10억 원 사기의 점 피해자 M은 K의 금융다단계 상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위 돈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0억 원을 차용한 주체는 K의 법적 대표이사인 V 또는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 O이다.

피고인이 K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취지의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M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2007. 5. 3.자 1억 원 사기의 점 피해자 M이 지급한 1억 원으로 임차한 건물은 V이 운영하는 L의 사무실일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는 피해자 M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M은 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을 본인 명의로 하여 1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기도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2007. 5. 7.자 5억 원 사기의 점 인천 서구 W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추진한 사람은 X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 N가 지급한 돈은 Y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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