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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401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생명의 절대적 가치, 가족 살해인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 잔혹성, 그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과 상처, 유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초범인 피고인의 반성, 나이, 건상상태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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