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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17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0.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4. 2. 10.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아래 표의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의 ‘대상 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대도시 내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일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매각신고를 한 후, 아래 표의 ‘매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취득일자 대상 아파트 매각일자 2014. 2. 2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 2015. 11. 30. 2014. 2. 25.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아파트 E호 2015. 9. 10. 2014. 2. 27.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C아파트 G호 2015. 8. 18. 각 매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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