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구합618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09. 5. 4. 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B은 위 주택에 관한 임대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의 70%(동양생명보험의 대출허용 상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② B은 약속어음 교부시 보증인을 세워 서명날인하고, 공증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하며, ③ B은 원고의 입주 후 최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④ 만약 B의 이행에 귀책사유가 생길 경우 매매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B은 위 가.
)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이고, 그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로 개정되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