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2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상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179본, 리기다 소나무 7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등, 입 목축적 조사서 등, 토지 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벌목한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였고, 계획에 따라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가 피고인의 남편 명의 토지인 점,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를 직접 가져가거나 매도하는 등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