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3노5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가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L,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인부 M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날씨가 따뜻해져 얼어있던 이 사건 사고현장 절개지(이하 ‘이 사건 절개지’라 한다) 부분이 녹으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낙석이 종종 발생하였고, 이에 위 L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인부 N, O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위 L, M의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W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낙석이 이따금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과장이었던 T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터널입구 상부의 비상계단 쪽으로 종종 낙석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측에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2011년 가을경에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