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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34915
계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고가 계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3. 31.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0회에 걸쳐 합계 30,4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계금 30,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10. 3. 31.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0,4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30,480,000원은 원고의 어머니인 C이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계불입금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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