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0:35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58번 길 21 ' 한솔 아파트' 입구에 정차되어 있는 B 택시차량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7 세, 남) 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팔을 좌측 팔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끄집어 내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