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2: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42번 길 33 상록 아파트 511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수 원로 방면에서 상록 아파트 3 단지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7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