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다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6월,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가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편취액이 3,864,680원에 불과하고, 이 부분을 2014.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 및 제2의 나, 다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24,449,290원이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 범행과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곧바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피해가 추가로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