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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19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3:13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6경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3:27경 김포시 E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귓속말로 증인에게 ‘저기 좋은 데 있다, 같이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서웠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피해사실만큼은 생생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축행위를 추행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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