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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09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 등을 한다.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침구류, 주방용품 등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부 사이이다.

나. 침구류 제품 공급과 미수금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들에게 침구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2,132,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가운데, 2014. 10. 6. 피고들과 사이에 83,1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1. 4.경까지 피고들에게 차렵이불, 베개, 패드 등 침구류 제품(이하 ‘이 사건 침구류’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침구류의 대금으로, 계약 당일인 2014. 10. 6. 3,000만 원, 2014. 12. 29. 3,000만 원, 2015. 2. 17.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F에 대한 제품 공급과 내용증명 1) 피고들은 이 사건 침구류를 2014. 10. 14., 2014. 10. 18., 2014. 11. 5. 총 3회에 걸쳐 해상운송으로 피고 B의 어머니 F가 운영하는 미국 현지 법인인 G(G, 이하 ‘G’라 한다

)에 발송하였고, 위 물품들이 2014. 11. 14., 2014. 11. 17., 2014. 12. 1. 각 미국에 도착하였다. 2) 피고의 모인 F는 2015. 6. 16. 원고에게 ‘다량의 제품에 상표 및 취급주의사항 라벨이 부착되지 않았고, 봉제 불량 및 기름 오염 등 손상된 제품이 다량 발견되었으며, 어린이 이불 세트가 면제품이 아니고 베개커버 1쌍의 그림이 서로 맞지 않으며, 극세사 제품의 경우 패드만 입고되고 차렵은 입고되지 않아 약 3,000만 원의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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