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216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3,57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 등을 하고, 피고들 부부는 ‘E’라는 상호로 침구류, 주방용품 등 무역업을 한다.

나. 침구류 제품 공급과 미수금 원고는 2013년부터 피고들에게 침구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부가가치세 2,132,600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2014. 10. 6. 피고들에게 83,1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4. 11. 4.경까지 피고들에게 차렵이불, 베개, 패드 등 침구류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공급한 침구류 제품을 ‘이 사건 침구류’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구류 대금으로, 계약 당일 30,000,000원, 2014. 12. 29. 30,000,000원, 2015. 2. 1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침구류 잔대금 13,128,000원과 부가가치세 10,445,400원(= 2,132,600원 8,312,800원) 합계 23,573,400원과 이에 대하여 침구류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침구류를 2014. 11. 14.부터 2014. 12. 1.까지 3회에 걸쳐 해상운송으로 피고 B의 어머니 F가 운영하는 미국 현지 법인인 G(G, 이하 ‘G’라 한다

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G에서 2014. 12.경 침구류를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다.

즉 ① 이 사건 침구류에 섬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