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세)과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가 별일 없이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