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30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H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뭘 잘못했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에게 “ 야, 너희들 뭐냐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 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 중 일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