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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2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2차218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 9.경부터 인천 남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자들이고, 피고는 F과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의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2011. 9.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독서실을 운영해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31.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들의 태권도장 운영에 따라 피고의 독서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소음방지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함으로 인하여 독서실 영업손실 4,8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7,000만 원 등 합계 2억 1,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일부금인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2차218호로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3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8. 16.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1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측이 원고들의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운영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들은 2011. 9. 30.부터 2012. 3. 31.까지 3차에 걸쳐 방음공사를 이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다시 소음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들은 위 독서실의 본사대표인 H 및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인 J과 사이에 4차 방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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