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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10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주점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39)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는 운전면허증을 얼굴에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경위 G(39세)이 현행범체포를 고지 하자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반복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한두 차례 걷어차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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