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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5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4동 1층 복도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7층에 사는 여자가 내 지갑을 가져갔다, 집안을 뒤져보자”라고 요구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심야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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