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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7 2020가단213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가단90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는 2020. 6. 3.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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