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이탈한 후 잠에서 깨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