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6115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북구 C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빌드케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빌드나래, 이하 ‘피고 빌드케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빌드케이는 2013. 8. 20. 분할 전 광주 북구 D 전 2,119㎡ 광주 북구 D 전 2,119㎡는 2016. 3. 23. 광주 북구 D 전 16㎡, 광주 북구 G 전 2,103㎡로 각 분할되었다.

및 광주 북구 E 답 2,5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1. 컨설팅의 목적범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피고 빌드케이 사이에 부동산의 매입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체결하는데 있다. 2. 컨설팅 비용 피고 빌드케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 비용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4. 컨설팅 계약기간 컨설팅 계약기간은 15일로 한다(2013. 9. 4.까지). 6. 컨설팅 계약의 해지 2) 피고 빌드케이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시

다. (1) F은 2014. 11. 17. 피고 조합에게 광주 북구 D 전 2,119㎡를 매매대금 2,403,7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 2. 피고 조합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2014. 11. 17. 피고 조합에게 광주 북구 E 답 2,523㎡를 매매대금 2,86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 2. 피고 조합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및 을가 제7호증, 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