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북구 C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빌드케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빌드나래, 이하 ‘피고 빌드케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빌드케이는 2013. 8. 20. 분할 전 광주 북구 D 전 2,119㎡ 광주 북구 D 전 2,119㎡는 2016. 3. 23. 광주 북구 D 전 16㎡, 광주 북구 G 전 2,103㎡로 각 분할되었다.
및 광주 북구 E 답 2,5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1. 컨설팅의 목적범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피고 빌드케이 사이에 부동산의 매입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체결하는데 있다. 2. 컨설팅 비용 피고 빌드케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 비용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4. 컨설팅 계약기간 컨설팅 계약기간은 15일로 한다(2013. 9. 4.까지). 6. 컨설팅 계약의 해지 2) 피고 빌드케이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시
다. (1) F은 2014. 11. 17. 피고 조합에게 광주 북구 D 전 2,119㎡를 매매대금 2,403,7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 2. 피고 조합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2014. 11. 17. 피고 조합에게 광주 북구 E 답 2,523㎡를 매매대금 2,86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 2. 피고 조합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및 을가 제7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