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47536
약정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서귀포시 C 일대 D 호텔, E 외 10필지의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는 본 사업부지의 사업시행자로 매각 의뢰자이며, 원고는 위 사업부지 매매 컨설팅 수임자로 신의와 성실로서 비밀을 유지하며 본 부동산을 매각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각조건)

1. 위 부동산 표시의 매각대금은 일금 350억 원이다

1) 계약금 : 매도금액의 10%를 계약시 입금한다 (35억 원) 2) 중도금 : 매도금액의 %를 계약 후 일금 억 원정을 입금한다.

3) 잔금 : 일금 315억 원을 2016년 월 일까지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다. 제3조 (매각진행방법

1. 피고와 원고는 본 매각 컨설팅 약정서에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기한은 날인 일로부터 3개월이며 쌍방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3. 피고와 원고는 매수자의 매수조건을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하고 합의한다.

6. 피고는 매수신청자와 협의 또는 계약시 반드시 원고와 동석하여 협의 계약한다.

제4조 (컨설팅 수수료 지급)

1. 본 매각 컨설팅 수수료는 매각 금액의 3%이다.

2. 피고의 수수료 지급은 제2조에 따른 계약시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시 50%를 지급한다.

4. 피고는 기한 내 직접 또는 지인으로부터 계약시 제3조에 따르고 원고에게 컨설팅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

단 기한은 2016. 1. 31.까지로 하고, 이후 계약기간 이내는 20%로 정한다.

5. 피고는 원고가 통보한 매수신청자와 직접 계약시 제4조에 따른다.

제5조 (피고의 의무) 1.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관련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매각시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