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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63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5. 2.부터 2014. 5. 2.까지 2년,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중 1,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억 1,700만 원은 2012. 5. 2.에 각 피고에게 지급한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전세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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