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학교법인 E의 교무와 친분이 두 터 우니 8,000만원을 주면 딸을 E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E의 교무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직활동이 아닌 본인의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그리고 같은 해
3. 2. 4,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기망하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