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도화토건(이하 ‘도화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창원 남산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파일항타 작업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도화토건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도 포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도화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업자들과 합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50,556,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3. 8. 13. 피고로부터 그 중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39,556,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할 당시 원고를 비롯한 도화토건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공사진행을 위하여 유치권자들과의 합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그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50,556,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도화토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50,556,000원의 범위에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잔대금 39,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