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0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라는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동시에 ‘F’라는 B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5. 인터넷 B 채널 ‘C’에서, 피해자가 먼저 방송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성추행 여부에 대해 지인의 제보 외에 별다른 확인 없이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H로 표현하며 방송하던 중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H를 성추행범으로 자 부산시 서울시 성추행으로 인해서 모두가 공석입니다 분명히 성추행으로 H는 디진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라고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6항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7. 9. 인터넷 B 채널 ‘C’ 내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D 예명 “H”의 허위사실 제보에 의한 멘붕 사건이 일어나 H의 정신줄 담당 보좌관이 전깃줄로 착각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항, 7-9항 기재와 같이 B 방송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