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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2고단2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회사의 총괄본부장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로부터 철원군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공장 준공 후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4.까지 4회에 걸쳐 1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고, 2007. 11. 28.경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인 H에게 G 공장 신축공사 사업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G 철원공장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피해자 E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조사시에 '피해자 E에게 철원군 공장 신축공사 준공 후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고 그동안 이자는 3부를 쳐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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