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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나 아가 상해를 가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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