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76312
투자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7.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와 광명시 H 대 1,025.7㎡(C 내 일반상업용지 제B3-2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5,012,250,000원, 계약금 501,225,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511,025,000원은 2010. 7. 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7. 8. 원고로부터(처 I 명의로) 170,000,000원, D으로부터 165,612,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함께 마련한 원고, 피고 및 D(이하 3명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당사자의 지위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전매하여 계약금 501,225,000원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D으로부터 전매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2010. 8.경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12,25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501,225,000원에 대하여 그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0. 9. 10.에, 나머지 잔금은 광명시 C 내 생활대책용지 제B1-1호 지상에 건축예정인 오피스텔 3채(407호, 507호, 607호)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