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B‘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소속, 현재 ’C’ 상사 소속 매매 사원이다.

그러나 상사 소속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상사로부터 지휘, 감독, 급여, 매매 수수료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D’ 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판매할 의사도 없이 단지 호객행위 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이력, 판매금액 등을 허위로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만 나 다른 차량을 권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6. 12: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위 ‘D’ 사이트에 G 투 싼 (16 년 식, 17만 km) 차량을 339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고자 H에게 차량 실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신고 자가 매매 계약을 원하자 “ 계약서를 작성할 자리가 없다 ”며 인천 서구 I 건물로 데리고 가 그 주변을 2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 새로운 손님 5명이 온다, 다음에 와라 ”며 차량을 판매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2.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J 아반 떼 (2010 년 식) 의 차량 연식, 차량 판매 가액 등을 허위로 게재하여 매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