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3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5.부터 2001.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2000. 8. 10. 유한회사 대보교통 소속 택시운전사인 망 C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피고 A가 미성년의 아들인 피고 B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범위 내에서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단1827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02. 5. 10.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3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5.부터 2001.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2.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42,038,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도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C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15세에 불과한 위 피고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강압수사 등의 이유로 허위자백을 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