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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지포리 산93-4 도로를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방면에서 갈말읍 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2차로의 국도43호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 도로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하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전 피해자 목격 신고자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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