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가능
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재심청구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2.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403,8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항소심으로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92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656.8㎡를 소유하던 중, 1982. 11. 19.경 그 지상에 1층 건물을 지어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1984. 5. 28. 1층 유치원 172.35㎡, 2층 주택 110.94㎡를 증축하였고, 1988. 11. 30. 2층 유치원 214.23㎡를 다시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1994. 4. 18.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〇〇에게 199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1999. 2. 6.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인 1994. 4. 18.을 양도시기를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8.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0구9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2. 15.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111,403,8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01누92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4.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2두11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2. 5. 31. 그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6. 9. 18. ○○지방법원에 위 ○○지방법원 2000구991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위 판결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와 증인의 위증을 기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마저 그르친 불법의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2007. 1. 25.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위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바(동법 제4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1누92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에서 2001. 12. 14. 본안판결을 선고한 이상, 원고는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922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인 ○○지방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991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일응 부적법하다고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전속관할을 갖는 항소심 법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이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한다.
3.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써, ①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에서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〇〇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최후로 송금받은 날짜가 1997. 2. 19.임에도 1995. 2. 19.로 잘못 기재하는 등 소송수행을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였고, ②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이〇〇만을 선임하였음에도 그 판결문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 조〇〇로 되어 있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며, ③ 위 사건에서 원고가 ○○세무서 직원이던 전〇〇을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전〇〇이 위증을 하였고, ④ 위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1누922호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인 이〇〇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변론을 하였으며, ⑤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의 소 제기 당시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임에도 지방법원인 ○○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①, ④의 사유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②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의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장(기록 제299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 이〇〇과 함께 변호사 조〇〇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판결문상에 변호사 조〇〇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을 가리켜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의 사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만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법원 2000구9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01누922 판결에서 증인 전〇〇의 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〇〇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로 될 수 없고, ⑤의 사유에 관하여는,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1998. 3. 1.부터 시행됨으로써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의 제1심을 담당하도록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인 ○○지방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