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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내고 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121.8km 지점을 양 평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시간 전이어서 주변이 아직 어두웠고,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급정거를 하며 1, 2 차로에 걸쳐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을 1 차로로 급히 변경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전국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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