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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2 2015나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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