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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548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0.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20. 3. 30.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차 16944호 외상거래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8. “ 채무자 (D) 는 채권자( 피고 )에게 17,959,74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3. 12.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20. 9. 1.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D은 피고의 압류집행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였고, D은 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월급 등으로 구매하거나 원고의 언니, 아들이 선물해 준 원고의 물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D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압류집행 당시까지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내부에서 D의 건강 보험료 영수증,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 우편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D이 협의 이혼 이후 독립하여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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