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가공한 와이어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공급하되,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의 각 공급시마다 각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각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공급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합계 40,5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1.경까지 40,546,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12,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미변제 잔액 28,046,000원(= 이 사건 물품대금 40,546,000원 - 변제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