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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6 2018가단114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29,306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김포세무서에 대한 2019. 5. 2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고철, 고비철금속의 도매업 등을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D’, ‘E’의 상호의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고철, 스텐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9. 11.경부터 2018. 1. 5.경까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3)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합계 916,812,17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851,882,864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과 같이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업체의 상호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피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물품대금 중 잔액 64,929,306원(=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 916,812,170원 - 피고가 기변제한 금원 851,882,8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각 공급일 다음 날 이후로서 민법 제56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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