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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10.17 2011가합161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 중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외 14필지 127,954㎡(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창업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한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창업공장 신축공사 위 치: 경남 함양군 C번지 외 14필지 부지조성면적: 127,954㎡ 시행기간: 2008. 10. ~ 시행자: 원고 입주자: 피고 위 내용의 창업공장 신축공사를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하여 아래 조건으로 약정한다.

<아 래> 1) 피고는 공장 부지 매입 계약금조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원고는 공사시행사에서 설계 및 인허가 비용조로 1억 원을 차용하고 결제는 원피고가 각각 50%씩 책임진다. 2) 피고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시행에 필요한 건축토목설계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등의 피고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 공장입주자 3개 업체 선정이 완료됨과 동시 업무성과급조로 총 이익 금액의 40%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4) 3개 공장 신청부지 외 잔여부지는 원고와 피고가 4대6으로 분할 소유한다.

나. 피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내용의 창업공장 3개사(주식회사 D, E, F)에 대한 통합관리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

1. 피고는 공장 부지매입을 책임지고 자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공장부지물색 및 창업에 따른 인허가를 책임진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처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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