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특허를 받은 영업방법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컨설팅하여 준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의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부주의하게 투자하였으므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 조직적,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