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7:0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봉투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1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내부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돼지저금통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의 집 내부, 침입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실형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점, 2012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금액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